[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한국거래소는 26일 파생상품시장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KTB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 직원 1명에 대해선 ‘경고 이상’, 다른 4명에 대해선 ‘주의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KTB투자증권에 요구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KTB투자증권이 지난해 4~9월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옵션 최종거래일의 시가 결정 시간대에 코스피200 옵션종목의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나눠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량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이뤄진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로,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수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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