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동두천)기자]동두천시는 인ㆍ허가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행태 및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2/4분기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으로 인ㆍ허가를 받은 180여명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규제신고서를 지난 16일 발송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인ㆍ허가 접수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나 행정절차, 공무원의 행태상 문제 등으로 불편한 점이나 규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채널 및 방법을 안내했다.
시는 ‘동두천시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기탄없는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동두천시는 이번에 접수된 의견 중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할 방침이다.
동두천시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도 인ㆍ허가 등 민원처리과정에서 겪는 수인허가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작은 규제개선 의견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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