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주지검은 18일 충북 괴산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한 외식업체 J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도내 한 전직 경찰서장 A(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퇴직한 A씨는 서장 재직 시절 체인점 운영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온 J사 회장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J사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0만원 상당의 이자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퇴직 후 이 업체의 고문으로도 활동하며, 체인점을 무상으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이런 혐의로 A씨를 체포하고 3일 뒤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현재 A씨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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