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최근 자신의 체형과 스케줄에 맞춰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피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이하 ‘PT’)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환급 관련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PT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증가 추세로 이 중 86.8%가 환급 관련 건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피해구제 건수는 총 608건으로 2012년 135건에서 지난해 261건, 올해 1분기 7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유효기간 내에 계약횟수를 다 사용하지 못해 환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PT 이용 경험이 있는 20~30대 103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설문조사 및 계약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사용횟수에 유효기간을 둔 계약자 286명 중 32.9%(94명)는 유효기간 이내에 계약 횟수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분석한 PT 계약서 76건 중 57건(75.0%)이 사업자가 계약 횟수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유효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환급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중도해지 시 환급금 선정 기준이 다른 점은 소비자 분쟁을 야기하는 핵심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PT 관련 피해구제 건 중 계약 중도해지 시 소비자는 실제 지불한 금액(할인가) 기준으로, 사업자는 1회 단가(정상가)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려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이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에 1회 단가(정상가)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도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며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정하도록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당부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최근 1년 동안 건강·체형관리를 위한 PT 서비스에 월평균 67만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58만 1000원, 여성은 75만7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의 품질대비 가격 만족도는 3.16점(5점 만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PT 이용 장소로는 대형 헬스장이 71.9%로 가장 많았고, 소규모 전문 PT샵 22.3%, 요가·필라테스장 5.7%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