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시 1개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납세편의성도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토록 하고 관련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내용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세무조사 일원화로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지방세법 개편 당시 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올해부터 신고 서류가 대폭 늘어난데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속과 증여를 위한 재산평가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1개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이 인정됐다.
한편 물납 대상 세목은 현행 상속ㆍ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줄이기로 했다. 또 상속재산 중 현금ㆍ예금 등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이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까지로 늘어난다. 현재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돼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을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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