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경기 용인시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수지구 P아파트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관리비 부당 부과와 징수 등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10건의 과태료 부과와 2건의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22건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감사결과 주요 위법·부당사항은 수의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수선 유지비로 장기 수선공사 집행, 간이 영수증으로 관리비 집행, 장기수선 충당금 목적 외 사용, 관리규약 미 준수 등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을 제거하고 입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한 것으로 공무원과 회계사·변호사·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들 11명이 팀을 이뤄 ▷예산·회계 ▷공사·용역 ▷관리일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했다.
감사 범위는 2010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4년 10개월간 관리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용인시 주택감사팀이 신설되면투명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입주자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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