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이센스(28ㆍ본명 강민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30일에는 친구 이모씨와 함께, 또 3월 15일에는 혼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센스는 지난 2012년에도 대마 흡연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대마를 매수해 피운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수사받는 중에도 흡연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듯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센스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센스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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