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다음달 9일까지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또 장애인자동차표지와 자동차의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주차 관련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불법주차여부, 주차표지 부당사용 여부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합동 점검이 끝나더라도 단속모니터요원과 함께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비장애인 운전자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법령을 준수해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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