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끝내고 31일 부로 활동기한이 만료된다. 경주 리조트 붕괴,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작년 11월에 결성된 안전특위는 안전 관련 법안 4개를 발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4개 법안 중 일부가 기존 발의된 법안과 유사한 면이 있고 특위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어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안전특위는 안전관계 법령정비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개 법안을 특위 위원들의 명의로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기간 이용금지 상태로 방치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이미 임수경 의원 등 10명이 27일 유사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안전문화교육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안의 경우, 안전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이 “국민 안전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을 계몽하겠다는 생각은 70~80년대 인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안전문화교육진흥원이라는) 실효성 없는 기관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고 말했다.
안전특위가 관심을 둬온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은 국회 내 다른 상임위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안전특위가 현장점검까지 나섰던 제2 롯데월드 안전사고 및 싱크홀 문제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중복으로 논의됐고, 원자력 문제 또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와 겹쳤다.
안전특위의 활동 기간이 다소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다. 안전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재난매뉴얼 심사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점검 소위원회에서 따로 도출된 결과물이 있냐’ 질문에 “특위를 마무리하면서 완전하게 제도를 마련하기에는 시간상으로 한계가 있었다.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정도였지 이번 달 말에 활동기한이 종료되면서 그런 것 까지 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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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특위 위원들이 발의할 법안 4가지
<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 방치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문제점 개선,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의무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안 - 안전교육을 위해 안전문화교육진흥원을 설립,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전문인력 양성ㆍ활동 등의 시책 추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기관이 현장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자원에 관한 자료를 응급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으로 하여금 군용 총포 등의 제조소와 화약류 저장소ㆍ사용장소에 출입을 허가해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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