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해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판적인 글을 정치적 성향이란 이유로 삭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6일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글을 올렸다가 삭제된 박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 씨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논란이 한창이던 2011년 6월9일 해군 홈페이지에 항의 글과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글을 남기자고 제안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박 씨의 글을 비롯해 100여건의 비슷한 내용의 글이 한꺼번에 게시됐다.
해군은 박 씨 등이 올린 글이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담고 있어 국가적으로나 해당 지역인 제주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담은 글을 올리고 관련 게시물 100여건을 일괄삭제했다.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정치적 성향의 게시물이나 특정기관 또는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박 씨 등 3명은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해군기지가 정치적 쟁점으로 불거진 상황이었고 박 씨가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음날 트위터에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게시물을 정치적 성향의 글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은 이 같은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게시글은 당시 공적 관심사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을 유지하고 존속할 자유까지 포함된다”면서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돼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게시글이 삭제당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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