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가수 장윤정과 동생 장모씨를 소송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씨는 지난 27일 장윤정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지난 10일 장윤정이 3억2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장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1년 넘게 재판이 이어졌다. 당시 법원은 “가족끼리의 일이라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며 조정을 권유했다. 그러나 장윤정은 장 씨에게 5억여 원을 빌려준 뒤 1억8000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 씨는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고 누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고 맞섰다.
장윤정이 가족과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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