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1300억원 가량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중소업체가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들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상반기에만 1384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61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된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금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하도급 사업자에게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에는 하도급 거래 시 대금ㆍ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의 5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금지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177억원의 미지급된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들 5개 업종은 그동안 실시된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과정에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지적이 가장 많았던 분야다. 이 중 미지급된 대금의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의류업종으로 약 60억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몇년 새 아웃도어 의류 시장이 커지면서 하도급거래도 급증한 반면 아웃도어 의류 제조업체들의 하도급법 준수는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를 받아 조사ㆍ처리하고,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별도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상시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로 공정위가 조사를 나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금액은 올 상반기에만 286억원이다. 또 중소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하도급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지급 조치된 하도급대금은 61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위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하도급신고센터를 8월 중순부터 가동해 추석 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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