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정태수(60) 전 파리크라상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사명령에 불응하는 등 직무 수행이 곤란해졌고,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며 “이사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IBM, KT 등을 거친 정 전 대표는 2013년 3월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취임했으나 2014년 5월 모기업 SPC그룹 임원들과 만난 뒤 돌연 보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일각에선 실적 부진에 따른 조치로 해석했다.
정 전 대표는 이후 사내이사로 경영 참여를 계속하려 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그를 6개월 임기 상근고문으로 보직 발령냈다. 또 양재동 사옥 출입을 제한하고 에쿠스와 법인카드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정 전 대표가 불응하자 사측은 2014년 9월 주주총회를 열어 그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나를 몰아내려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무효소송을 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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