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잠든 행인들만 골라 지인인 척 부축하며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임모(52)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심야시간 금천ㆍ구로ㆍ관악ㆍ영등포 일대를 돌며 거리에서 잠든 취객들에게 접근해 지인인 척 부축을 하다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293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특정한 직업이 없던 임 씨는 직장생활을 하듯 매일 심야시간 거리를 돌며 취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피해자들에게 훔친 신용카드로 범행 직후에만 20~30만원어치의 생필품을 구매했고, 경찰의 덜미를 피하기 위해 한 번 쓴 카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임 씨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피하기 위해 모자를 눌러썼고, 범행 후에는 범행 장소에서 불과 2㎞ 떨어진 집을 빙 둘러 가기도 했다.
경찰은 임 씨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는 한편, “음주 후 길거리에서 잠이 들 경우 ‘부축빼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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