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Mnet의 쇼미 더 머니 시즌 4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징계인 과징금을 받았다.
Mnet 측이 시즌 4가 진행중임에도, 심의위의 이전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과징금은 최고 5000만 원으로 최종 액수는 전체회의에서 정해질 전밍이다.
쇼미더머니 측은 이전 시즌에도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징계는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고 랩을 하는 장면을 자막과 함께 그대로 내보내는 등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지난 방송분에서도 욕설 비프음 장면까지 반복해서 방송을 타는 등 거듭 욕설 장면이 방송에 등장했다.
한편 <쇼미더머니 시즌4> 제작진은 의견진술을 통해 “변화를 주려고 하고 개선하려 했던 노력들이 아직 미약했던 것 같다”며 “심의위로부터 받은 지적을 연구하고 심의에 맞게 제작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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