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충북도는 충청권 유일의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구축을 통한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유도키 위해 신청한 ‘청주국제공항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건을 국토교통부에서 원안승인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오송역과의 연계 및 공항 접근성이 떨어졌던 충북의 북동부와 남부 지역을 연계하는 교통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되면 교통물류거점 시설에 대하여 2년 이내에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 수립시 채택된 연계교통시설(도로, 철도 등)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국비지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인 도로인 경우 30%, 철도는 50%다.
또한 도로법에 ‘국도지선’ 지정을 위해서는 교통물류거점 지정 시설이 존재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시발점인 지방도 511호선 ‘내수~미원’간 도로의 ‘국도지선’ 지정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할 수 있게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충북의 교통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충북도의 숙원인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추진에탄력을 받을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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