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허가 없이 축산물을 가공하고, 영업신고 없이 타사 완제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유통해 온 축산물 가공ㆍ유통업체 2곳을 적발했다.
따라서 시는 적발된 업체 1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1곳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소재 A 업체는 축산물 가공업 허가(영업자 지위승계) 없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원료육인 수입소고기 85t(약 12억6100여 만원 상당)을 매입해 양념육으로 제조ㆍ가공한 후, B업체에 53t(6만5466팩, 약 13억3200여 만원 상당)을 납품했다.
또한, 갈비탕, 육개장 등 약 2억1100여 만원 상당의 타사 완제품을 구매한 후,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도 없이 일반식당과 B업체 가맹점 등에 유통·판매하다 적발돼 이번에 입건됐다.
서울시 광진구 소재 B 업체 역시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무신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 소재 A 업체와 양념육 등을 공급받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6월말까지 약 19억500여 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아 자사의 상표를 부착한 후, 전국의 가맹점 234개소에 공급해 6월까지 약 22억9000여 만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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