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세법개정안 조율…청년 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면 기업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개인에게 소득세 면제 등 비과세를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는 정치권의 반발이 적지 않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조율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법 개정안과 관련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예ㆍ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한 IS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며 “서민ㆍ중산층의 세 부담은 1500억원이 감소하고, 고소득ㆍ대기업의 부담은 1조500억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전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제도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면서 향후 3~4년간 청년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ISA는 예ㆍ적금이나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 등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각 상품의 수익률 등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갈아타기 쉽고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다만 의원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로 (세법 개정안이) 넘어오면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선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향후 세법 개정안 논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세수효과 규모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 등 적극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