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을 검찰이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이사장을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류심사만으로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05∼2013년 자신의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은 이 기간 해외에 체류했으며 실제 관리인으로 근무하지는 않았다.
김 이사장은 검찰에서 “상속재산을 용문학원에 모두 기부해 딸에게 개인적으로 물려줄 재산이 없어 급여를 지급하게 됐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고령인 데다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재산을 대부분 기부한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권 실세인 김 의원을 의식해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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