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최근 자신의 통장에서 매달 1만5000원가량이 자동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사에 문의한 결과, 과거 한 사이트에서 “1주일간 영화 다운로드를 무료로 체험하라”며 제공한 개인정보가 화근이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은 A 씨를 자동결제 회원으로 전환해 2년여간 소액결제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결제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는 교묘하게 스팸문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가 무심코 지나가도록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수법으로 약 14만명으로부터 43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 웹하드업체 대표 원모(33) 씨 등 8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 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2년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7일 무료 다운로드’ ‘최신영화 무료 다운’ 등의 광고로 회원들을 모았다. 피해자들이 회원 가입 시 입력한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불법 수집해 무료 체험기간이 끝난 후 이들을 매달 최대 1만6500원씩 자동결제하는 소액결제 회원으로 전환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원 씨 등은 약 14만명으로부터 4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가 소액결제를 하면 해당 사이트가 온라인 결제 대행사를 통해 결제 내역을 문자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범죄에 활용했다.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결제 금액과 사이트 정도만 들어가면 문자 내용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피해자들이 결제 통보 문자를 스팸문자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문자 내용을 교묘히 바꿨다. 실제 피해자 중에는 최대 24개월간 사이트에서 자동결제가 됐지만 해당 문자를 스팸문자로 보고 무심코 지나쳐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또 회원가입 시 이용자들이 이용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는 점을 노리고 홈페이지 하단에 ‘무료 이용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 정기회원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작은 글씨로 고지, 이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경찰은 “무료 체험 이벤트에 가입할 때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결제 대행사들이 결제 내역을 이용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측은 원 씨 등이 소액결제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제 대행업무 계약을 맺은 국내 유명 결제대행업체 임모(39) 씨 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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