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국민연금이 노후 재테크 상품이란 인식이 높아지면서 특히 50대 여성들이 가입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말 대비 9.9% 늘어난 22만26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입자 2136만3463명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하지만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임의가입자 1370명)과 비교하면 162배, 10년전(2005년)보다는 8.4배 늘어난 규모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는 50대 전업주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가입자 22만2691명 가운데 84.2%(18만7534명)가 여성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56.8%(12만6599명)로 절반을 웃돌았다. 다음은 40대 31.5%(6만9964명), 30대 9.7%(2만1574명), 20대 2.0%(454명) 순이다.
연도별로는 1988년 1370명에서 2005년 2만6568명, 2009년 3만6368명, 2010년 9만222명, 2011년17만1134명, 2012년 20만7890명, 2013년 17만7569명,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5월 22만2691명이다.
이처럼 임의가입 제도가 인기 상한가를 치는 것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국민연금의 고수익 장점이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국민연금=안정된 노후소득’이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연금의 수익률은 3.6~4.1%인 반면 국민연금은 이보다 훨씬 높은 6.1~10.7% 수준인 데다 물가상승률까지 반영되는 등 실질 가치가 보장되는 게 강점이다.
실제로 연금보험료 납부액 최대치인 37만8900원씩 매월 10년동안 납부했다면 3%의 물가인상분을 감안해 월 34만5600원씩을 받을 수 있다. 또 20년간 납부하면 월 66만700원, 30년은 월 97만3450원, 40년은 월 113만2370원을 평생 연금으로 받게 된다.
임의가입 제도는 직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매월 8만9100~37만8900원 법위에서 1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래광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장은 “저금리 시대, 100세시대를 맞아 주부와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되는 국민연금이 어느 금융상품보다 유리하다는 인식과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임의가입자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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