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청은 중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분야는 ▷창업·영업활동 방해(창업·프랜차이즈 사기, 가짜 상품 판매, 업무·입찰방해) ▷경제적 신뢰훼손 행위(전화금융사기, 보험범죄, 대포물건) ▷불법 지하경제(불법 대부업, 불법 외환사범, 유사수신·다단계) 등이다.
경찰은 이 중 보험사기와 가짜상품은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험사기는 지방경찰청과 1급지 경찰서에, 가짜상품은 서울 동대문, 부산 국제시장 등 대도시 주요 지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환치기, 불법 대부업, 불법 다단계 등 인허가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행위를 통보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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