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울산지검은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전선거를 3대 집중단속 대상범죄로 정하고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구속수사하는 등 선거비상 근무체제를 본격 가동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실무자가 참여하는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우선 후보자가 공무원에게 자리를 약속하면서 표를 매수하거나 선거운동을 요구하는 행위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 허위사실 날조ㆍ유포, 전문·상습적이거나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큰 흑색선전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및 여론조작 선거사범은 전파의 신속성과 파급력이 커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9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울산ㆍ양산지역에도 과열ㆍ혼탁선거 우려가 있어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법위반 입건자 수가 많고 이른바 줄서기 공무원의 선거개입 빈발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또 “올해 지방선거에는 전국적으로 공무원 선거운동, 단체ㆍ사조직불법선거운동이 증가 추세”라면서 “3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락에 관계없이 집중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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