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이 낮아지면서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1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중 금리가 연 1.5% 선을 맴도는 등 초저금리 현실과 주택연금, 농지연금,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의 소득환산율 수준을 반영해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자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을 중증장애인을 가려내기 위해 소득수준을 조사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진 집, 땅 등 부동산을 소득으로 따져 재계산할 때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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