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음주운전에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연극배우가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연극배우 강모(35)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6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상태로 경부고속국도 하행선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빗길에 미끌어지면서 뒤따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고, 강씨의 차량과 충돌한 승용차는 옆 차선을 지나던 버스와 연쇄적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버스 운전사 B씨는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강씨는 2005년과 2008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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