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제주동부경찰서는 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1억2000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5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간 무릎관절염과 만성위궤양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인데도 제주시내 병원 8곳을 번갈아 가며 1400여일간 입원하고 1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가정주부인 강씨는 입원비와 특정 질병위로금이 보장되는 보험상품 2개에 가입한 후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하고 나서 무단외출이나 외박을 하며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진료비 등 실비 이외 입원일당 추가로 5만원과 위로금 3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입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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