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을 특정하고 소환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은 국정원 협력자인 조선족 김모(61) 씨에게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국정원 직원 A씨(속칭 ‘김사장’)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를 포함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관계자들의 줄소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김 씨를 만나 간첩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유우성(34) 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문서 입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의심되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직원 4~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수사체제로 전환한 검찰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작업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김 씨에 대해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씨의 신병확보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세 차례 소환 조사 때 이미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 관련 문서 2건을 위조해 국정원에 제출했다고 시인한 데다 자살을 기도해 신병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유 씨의 출입경 관련 문서를 수차례 요청한 국정원 대공수사팀요원을 조만간 다시 소환해 김 씨와 대질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또 10일 심재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앞서 수사팀에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제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며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적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