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이 형집행정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써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병우(53) 교수가 보석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1심 재판 중에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7일간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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