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국립종자원은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과수묘목의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의 과수묘목 생산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종자업 등록여부와 품종 생산ㆍ수입판매 신고여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ㆍ불량 묘목유통을 적발할 경우 필요에 따라 생산단계까지 역추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종자유통제도 및 규정에 대한 홍보와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ㆍ불량 묘목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개인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한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은 과수묘목을 구입할때에는 피해예방을 위해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