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직업을 구하는 대다수 청년들이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 채용절차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해 구직자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최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기업들의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청년구직자가 느끼는 기업의 채용관행 실태조사’를 한결과 청년 취업준비생 505명 중 대다수인 95.4%가 채용절차법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 법률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60.2%에 달했다.
아울러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는 채용 심사기준 과정 공개와 블라인드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청년구직자들 중 공정한 채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채용 심사기준 및 과정 공개’(25.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블라인드 평가 도입’ 23.8%, ‘탈락자에 대한 결과 피드백’ 21.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청년 구직자들은 주로 온라인 취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채용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구직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일반 취업 포털사이트 이용’이 32.7%로 가장 많았고, ‘취업 전문 인터넷카페’ 21.0%, ‘교수, 친구, 선후배 등 아는 사람’ 11.3% 순이었다. 이들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면접 후기 등 자료가 실시간 업데이트 돼 구직자들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 희망 기업에 대해 알고 싶은 정보로는 ‘연봉 등 급여수준’이 18.2%로 가장 높았고 ‘기존 취업자 합격 스펙’ 14.9%, ‘채용전형별 준비요건’ 13.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채용공고 정보에는 ‘급여수준’(61.4%), ‘채용전형별 준비요건’(55.0%), ‘복리후생ㆍ복지제도’(52.5%) 순으로 구체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객관적이고 명확한 채용정보와 채용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과감한 스펙 타파, 능력중심 채용을 선도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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