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출검역요령 최종고시
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달 4일부터 우리나라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7년 필리핀에 수입 허용을 요청한 지 7년여 만이다.
파프리카는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농산품으로 1995년 50만달러를 수출하는 데 그쳤으나, 시장조사와 생산농가의 조직화를 바탕으로 2012년에는 8900만달러를 수출한 효자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필리핀과 수출 요건에 최종 합의했으며, 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 농가 등록 및 검역 절차를 정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 요령’을 마련해 최종 고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필리핀으로는 사과를 포함한 배, 감귤 등 국산 과실류가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며 “이번 파프리카 수출 검역협상 타결로 과실류에 이어 채소류의 수출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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