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국민들은 그동안 금융회사가 내미는 가입신청서의 모든 칸에 체크하지 않으면 사실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신청서에는 결혼기념일이나 종교, 가족 정보를 적는 칸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말고 다른 곳에 내 정보를 넘기는 데 동의해야 했다. 금융회사들은 고객을 강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어느 정도 제공됐는지 알 길이 없었다. 내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절차도 미비했다.
정부는 10일 개인이 본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우선 내 정보의 이용이나 제공 현황을 4분기부터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목적과 날짜 등을 포함해 누가 내 정보를 이용하는지 내 정보가 어디 제공됐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다만 동의 철회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별도 안내하기로 했다.
또 불시에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오는 6월부터 열린다. 정부는 고객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영업목적 연락을 차단(두낫콜ㆍDo not call)하는 시스템을 금융업권별 협회 공동으로 구축키로 했다.
두낫콜은 현재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과 대부업 등을 제외한 통신과 카드, 대출업종에서 운영 중이다.
거래가 끝난 고객은 자신의 정보에 대해 파기ㆍ보안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일정기간(1일) 신용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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