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택배기사가 소형트럭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63)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화물기사가 물품 배송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화물트럭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터는 등 최근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8대(582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노숙인으로, 기사들이 배송을 위해 화물트럭을 길가에 잠시 세워둘 때 차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특히 발각될 것을 우려해 기사가 배달 가는 장소까지 따라갔다가 되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2009년 12월 서울역 인근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국가유공자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하고,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2개월 동안 지하철 무임승차하는 등 공문서를 변조ㆍ부정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스마트폰을 팔아넘겼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