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미결수로 복역 중인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오는 13일 대법원 선고를 수일 앞둔 가운데 보석을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은 구속기간이 만료했거나 건강이 매우 나빠서 보석을 청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26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형이 확정될 경우 올해 5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가 조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단 며칠간만 풀려났다가 다시 수감돼야 해서 사실상 실익이 크지 않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전 청장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대한 의중을 떠보기 위해 보석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한 판사는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을 확정하겠다고 결론 내렸다면 굳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보석 청구 인용 여부로 원심 확정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한 차례 보석을 허가받았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보석을 청구해 수감된지 8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잇단 구속과 보석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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