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하위법관’ 명단 공개를 놓고 갈등을 벌이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와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가 소송 절차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서울변회는 중앙지법과 함께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성호 원장과 나승철 회장을 포함해 양측 8명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를 구성한다”며 “이러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변호사들로부터 저조한 평가를 받은 법관 명단을 공개하려던 당초 계획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연구협의회는 향후 산하 실무위원회를 통해 각종 현안을 검토ㆍ연구해 소송절차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재판 진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구협의회의 발족은 하위법관 공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 서울변회와 법원이 찾은 ‘타협점’이다.

앞서 서울변회는 서울지역 변호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진행 태도가 불량하거나 변론권을 침해하는 법관들의 명단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사법권 침해’라는 법원의 반발과 설문조사 방식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법조계 일각의 비판에 부딪히면서 공개가 계속 연기됐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 공개 계획을 보류한 채 지난 1~2월 중앙지법과 간담회를 열고 연구협의회를 발족키로 합의하면서 하위법관 공개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 논란을 통해 제기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재판절차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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