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형 화물차 구매자들이 가격을 담합한 자동차 제조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1일 법무법인 다산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664명과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801명 등을 대리해 6개 자동차 제조 회사들을 상대로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가 되는 자동차 회사들은 지난해 7월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6개 회사다. 1인당 청구금액은 100만원이다.
차주들은 “가격 담합으로 인해 수요나 환율, 시황 변동과 상관없이 대형 사용차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다”며 “상용차 소비자로서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 등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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