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10월 한 달간 음식업종 등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가 실시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0월을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음식업종 등 보험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가입신고 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음식업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 업종의 하나로 배달ㆍ홀 서빙 업무 등에서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분야다.
식당 근로자는 근로형태, 외국인 상관없이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다만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고 채용된 근로자도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자가 1명 이상이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부과된다.
고용ㆍ산재보험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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