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확정 신고기간때 환급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신청하면 되돌려받을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중 올해 1~2월 두 달간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나,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해 올해 1~2월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환급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확정신고를 못했더라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제도다. 최고 3년치까지 가능하다.
일례로 지난 2012년분은 2013년 3월 11일이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만큼 2016년 3월 1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올해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고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세액의 50%(300만원 한도)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2012년분) 연말정산에서는 9만3470명이 1068억8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고, 평균 소득공제 액수는 114만원이었다. 월세 소득공제가 첫 시행된 2010년 소득분의 경우 1만4939명이 144억100만원(평균 소득공제액 96만원), 2011년분이 1만4810명이 149억9200만원(평균 101만원)의 공제를 받아 3년 새 신청자 수가 폭증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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