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硏 정책토론회 분석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이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율을 10%가량 낮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해 세재개편을 통해 오는 2015년부터 CTC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정책토론회 ‘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 효과’를 통해 CTC 도입으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율이 기존 7.04%에서 6.34%로 9.9%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CTC는 취약계층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근로장려세제(EITC)가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연소득 25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 데 비해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EITC 확대와 CTC 도입의 효과를 모두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의 빈곤율은 6.27%로 기존 대비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봤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CTC의 도입은 조세체계를 통해 자녀양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동빈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빈곤 감소는 물론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의료비 등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오히려 빈곤율을 2.5%가량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 전환과 EITC 확대, CTC 도입 등 2013년 세제개편안 전체로 보면 저소득층의 빈곤율은 8.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자녀양육을 위한 세제지원 제도로 CTC가 신설됐지만 지원 수준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맞벌이에 자녀가 2명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CTC로 100만원을 받게되지만 영국과 호주 각각 1000만원, 1100만원을, 캐나다는 720만원에 달한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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