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서를 위조해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서울시 간첩사건 관련 증거조작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협력자인 조선족 김모(61)씨를 병원에서 바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위조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2일 오전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가 입원한 여의도 성모병원에 인력을 보내 바로 신변을 확보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15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호텔 508호 객실에서 흉기로 자해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객실 벽면에는 김씨가 피로 쓴 ‘국정원, 국조원’이라는 여섯 글자가 적혀 있었다.
김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피고인 출입경 기록 위조 또는 변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국가정보원 협조자로 지난달 28일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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