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 일대 귀금속 관련 업자들을 속여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귀금속 업자 손모(40·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에서 금은방을 하던 손씨는 주변 귀금속 상인들에게 “나에게투자하면 시세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투자받았다. 대신 팔아주겠다며 금반지와 고가 보석 등도 건네받았지만, 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손씨에게 사기당한 안모(39)씨 등 9명은 5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손씨에게 각각 적게는 300여만원, 많게는 1억8천여만원 상당의 현금 혹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총액은 5억7천여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범행 후 베트남으로 출국했으나, 경찰이 수배하고 인터폴이 국제공조수사를 펼치는 것을 알게되자 심적인 부담을 느껴 결국 자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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