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호통치는 행위는 재계의 리더급 인사를 정치권력이 불러 혼내주었다는 포퓰리즘적 동기가 개입된 스노비즘(snobbism)적 행위로 해석된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정감사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8일 2015년 국정감사를 이같이 평가하고 제도의 효용성 논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2015년 국정감사에 대한 총 평가는 최창렬 용인대 교수가, 국정감사 증인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김인영 한림대 교수가, 해외의 행정부 감사제도와 상시국감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박태우 고려대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또 주제 발표에 대해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토론을 펼쳤다.
최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야의 비판과 대립이 예상됐지만 여야 정당 내부의 계파갈등과 추석연휴 기간 안심번호 공천룰, 선거구 획정 이슈에 밀려 언론의 관심이 실종됐다”며 “국감이 이슈화에 실패하고,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미흡,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한 행정부 견제와 감시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제도 자체는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 너무 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물리적 한계를 수정하고, 국감과 공천을 연계해 의정활동을 보다 세밀하게 정성화·정량화 해 공천 성적에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것도 고려해야하며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상시국감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정감사 증인문제에 대한 발제문에서 “저질·부실국감, 무차별 증인 호출이 생기는 요인은 기간의 한정, 증인 참고인 감정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남용에 있으며 또 다른 이유는 국회의원이 특별한 언동으로 언론에 보도돼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그들이 가진 면책특권으로 국회 내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 때문에 폭로성 내용이나 특별한 언동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행태도 변화해야 하며 나아가 왕정이나 권위주의 시절에나 필요했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업인 CEO를 불러 호통치는 행위는 재계의 리더급 인사를 정치권력이 불러 혼내주었다는 포퓰리즘적 동기가 개입된 스노비즘(snobbism)적 행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 대상을 근원적으로 ‘행정부의 국정’에만 한정 시키고, 일반인과 기업인 증인 채택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담은 법제가 필요하며 나아가 사생활 보호 원칙에 의해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 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의 행정부 감사제도를 비교 분석한 박 교수는 발제문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주요 외국사례에서는 의회의 국정감사권이 의회 위원회의 통상적 활동의 많은 부분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특정한 기간을 정해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제도적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국정감독 제도는 의회의 국정감독권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해 위원회 청문회 및 행정부 활동에 대한 조사, 세출수권 및 승인과정의 감독, 회계검사원에 의한 감사, 의회조사처 등 각종 보좌기관에 의한 조사 수단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당장 도입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 실정과 맞춰야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체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est1018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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