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NH전세금안심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 임차인이 적용대상이다.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서울특별시 포함)의 경우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임차보증금에 대해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농협은행 우수고객, 신용카드 이용액, 급여이체 실적 및 자동이체 건수와 같은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최대 1.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임훈 NH농협은행 상품개발부장은 “이번 ‘NH전세금안심대출’ 출시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차시장의 리스크 완화 및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 또는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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