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복지법인 “사실무근…인권위 발표에 강력 대응할 것”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장애인을 짓밟아 고관절을 부러뜨리고 장애수당을 빼내 해외여행비로 사용하는 등 서울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수년간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서울시 도봉구 소재 A 사회복지법인 소속 장애인시설을 직권조사해 법인 이사장 B(37) 씨 등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조금 환수 및 이사진 교체를 비롯한 행정 조치와 재발 방지대책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시설 생활재활교사인 C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장애인 9명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1년 12월께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고관절 부위를 15여차례 밟아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머리에 침을 발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한 지적 장애인의 양손을 뒤로 묶은 채로 식당에서 밥을 떠먹이고 다른 장애인에게는 “밥이 아깝다”며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상습 폭행ㆍ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가운데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도 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전 부원장 겸 팀장인 D 씨 역시 시설장애인의 손바닥을 쇠자로 붓고 멍들도록 때린 뒤 상처가 난 손을 찬물에 30분가량 담그게 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시설은 동행 교사의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시설장애인의 통장에서 약 2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원장이 입던 헌옷을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하면서 새 옷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시설장애인의 돈을 빼돌렸다. 또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시설장애인의 급여 2억원가량을 빼돌리는 등 모두 3억원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5명을 허위로 등재해 인건비 보조금 1억5000만원가량을 부당 수령하고, 거주시설과 특수학교에 소속된 직원들을 보호작업장에 근무하게 해 인건비 보조금 13억8000만원을 받는 등 총 16억8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이 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청 등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과 회계 감사를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폭행 등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반복되는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법인 관계자는 “고관절을 다친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과 서로 장난을 하다 넘어져서 부러진 것으로 알고 있다. 체벌을 할 때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 등을 몇 번 때린 적은 있지만 쇠자로 때린 적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애수당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지만 교사ㆍ직원들의 여비로 사용한 2000여만원은 나중에 다시 통장에 입금했다”며 “대부분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인권위 발표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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