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 행정기관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시작하면 일제히 동네 중개업소가 모두 문을 닫아버린다. 관 주도의 지도 점검의 한계다. 일단 문을 닫아버리니 단속 자체가 어렵고 법령준수사항 이행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용인 기흥구는 지난해부터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위해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했다.
인터넷자율점검제는 관 주도의 지도·점검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자율점검으로 전환해 업소 운영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행정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기흥구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자율점검제 기간(5월~7월)에 관내 전체 중개업소(590개소)의 97.1%인 573개소가 참여했다.
지난해 첫 시행한 상반기에 73.1%의 참여율을 보였고 하반기에 92.7%가 참여, 참여율이 꾸준히 늘었다.
인터넷 자율점검제 응답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내 자격증, 등록증 게시 의무 등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93.9%가 관계 법령을 준수·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 계약서 서명·날인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 중개업무사항도 96.4%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등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기흥구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통해 그동안 인식이 부족했던 저소득층·장애인가정 대상 무료 중개서비스 등 중개 서비스 개선사항도 적극 홍보했다.
또 용인시 최초의 대규모 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기흥구 ‘사랑베푸미 나눔장터’, 안전취약신고 앱 ‘안전신문고’ 등의 시정 운영도 홍보했다.
기흥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이경식 팀장은 “자율점검 미제출 중개사무소나 미흡하게 작성된 중개사무소에 대해 10월 말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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