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원고 일부 승소 원심 깨고 파기환송
[헤럴드경제] 4대강 사업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사 물량 지분을 나눈 한진중공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한진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한진중공업 등 19개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업체별로 일정 지분씩 나누기로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지분이나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서로 접촉해 내부정보를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한진중공업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시정명령 가운데 다른 부분은 타당하지만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이 공동행위에 참여했지만,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13개 공구를 배분하기로 한 합의에는 현대건설 등 8개사만 참여했을 뿐 한진중공업이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 지분율 할당 합의와 낙찰받을 공구를 배분하는 합의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반복될 우려도 있는 만큼 시정명령으로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이 낙찰받을 공구를 담합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한 것은 법리오해로 공정위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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