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20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양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화물자동차에 대한 노상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화물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39번 국도 목암고개에서 ▲영업용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등록번호판상태 ▲등화장치상태 ▲적재화물 이탈방지 포장 ▲차량구조·장치 임의변경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구는 위반차량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계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화물자동차의 법규위반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월 첫째주 화요일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시내 주요도로와 외곽도로에서 불법구조변경 화물자동차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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