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BNK금융그룹의 부산은행은 2일 보이스 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 적용하고 있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10월부터 텔레뱅킹으로 확대해 실행한다고 밝혔다.
FDS시스템은 평소 고객의 패턴과는 다른 부정인출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 등 각종 전자금융사기 행위를 차단, 고객의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구축됐다.
부산은행은 FDS 시스템을 통해 올해에만 금융사기로 의심된 300여건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수억원의 고객 예금을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 1억 2000만원의 고객 자산을 지켜내기도 했다. 검찰을 사칭한 금융사기범이 은행 고객인 A씨에게 전화해 “본인의 계좌가 대포통장 금융 사기에 연루됐다”고 속이고 가짜 검찰사이트로 접속토록 해 A씨 명의의 ‘가짜 소송건’을 확인시켰다.
이후 금융 사기범은 A씨와 장시간의 통화를 통해 A씨의 공인인증서,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습득한 후 중국에서 고객의 인터넷뱅킹에 접속, 1억 2000만원 가량의 A씨의 돈을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를 시도했다.
부산은행은 평소 A씨의 거래 금액보다 훨씬 큰 거액이 인출된 것이 FDS시스템에 탐지되면서 고객의 휴대폰으로 ‘거액이 인출되는 것이 금융사기로 의심된다는 문구와 함께 인출에 동의할 경우 ARS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A씨는 본인이 보이스 피싱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ARS 인증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건 이후 부산은행은 즉시 A씨의 공인인증서,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재발급하는 등 사후 조치를 실시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차단했다.
전성인 부산은행 정보보호부장은 “금감원, 검찰, 경찰청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FDS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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