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신반포1차 재건축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는 한강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 학군, 의료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을 갖춘 노른자 단지로 평가된다. 게다가 서초구 반포동 일대가 반포래미안퍼스티지(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삼성물산), 반포자이(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자존심 각축장이 되면서 새로 가세하는 아크로리버파크(대림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단지 분양권 값은 국내 최고가 단지로 꼽히던 반포래미안퍼스티지를 이미 넘어섰다. 입주도 안한 상황에서 전용면적 59㎡이 11억~12억원, 84㎡이 16억원대를 형성하며 반포래미안 시세를 이미 추월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가 강남권 새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 사이에서 분양권 매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가 이 단지 분양권 매입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는 12월은 2013년 12월 1회차(515가구), 2014년 12월 2회차(213가구) 일반분양한 아크로리버파크의 1회차 분양물량의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가장 적어지는 시기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양도차액의 50%, 1년~2년 미만일 때 40%, 2년 이상일 때 6~38%가 붙는다. 분양가 대비 1억6000만원의 웃돈이 붙은 경우 12월 이전에 팔면 웃돈의 40%(6400만원), 12월 이후에 팔면 약 4140만원이 세금으로 붙는다. 분양권 보유자 입장에서 같은 웃돈을 받더라도 12월 후에 팔면 실제 수입이 2260만원 많아지는 셈이다.

또 입주예정 기간인 내년 8월이 되면 보유자는 취득세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전용면적 59㎡과 84㎡ 분양가를 대략 10억원과 15억원으로 놓고 계산하면 취득세가 각각 3300만원과 4950만원 가량 붙는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각각 약 2700만원과 4000만원이 붙는다. 이 두 항목을 합하면 59㎡는 약 6000만원, 84㎡는 약 9000만원을 취득세와 이자로 부담해야 한다.

보유자 입장에서 분양권 매도를 바란다면 오는 12월 후, 내년 8월 전에 팔아야 세금이 최소화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매수 희망자는 가급적 올해 12월부터 내년 8월 사이에 매수해야 매도자와 ‘윈-윈’할 수 있는 셈이다.

반포동 사주와부동산의 이윤상 공인중개사는 “아크로리버파크 분양권을 매도하려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가 세금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