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부산의 한 실내 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총기와 총탄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설 사격장 관리 실태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14세 이상만 되면 사격장을 이용할 수 있고, 부적절한 관리가 발견되더라도 대부분 벌금 처벌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9시4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실내사격장에서 용의자 홍모(29)씨는 업주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챙겨 달아났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관련 사실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다. 경찰은 4시간 뒤인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기장군 삼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있던 홍씨를 제압해 검거에 성공했다.
홍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경찰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타살 후 자살 가능성 등 다양한 범행 동기를 모두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구체적임 범행 동기를 수사중이다. 홍씨는 검거후 부산 진경찰서로 압송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선 홍씨가 사격시에도 결박이 돼 있는 권총을 어떻게 빼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격장용 권총은 강철로 된 쇠줄이 사격대에 결박돼 있어 절단기 등 방법을 동원치 않고서는 맨손으로는 탈취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격장 관리 실태 역시 다시 한번 재조명 되야 할 부분으로 분석된다. 현재 군·경 및 국가기관 등이 공무상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설 사격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공기총·석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에 따르면 사격장을 설치하려면 설치허가서와 함께 설치설계도 및 위치·구조 등을 담은 도면과 주변 200m 이내 약도, 관리규정은 물론 사격장에 갖춰 둘 총기의 종류와 수량 등을 신청서와 함께 관할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같은법 시행령은 관리규정에 위해 방지설비 및 관리요령, 사용자 준수사항과 사용요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격이 이뤄지는 자리, 사격장 출입구, 총기격납고 및 실탄저장소, 그 밖에 지정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사격장이 관련 법령을 어길 경우 허가취소는 물론 처벌도 가능하다. 무허가 사격장이나 불법 구조변경 등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총기·실탄 분리보관에 소홀하거나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 총기 회수나 안전점검 소홀은 1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그 밖에 관리자 선·해임이나 사격장 사고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